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5
- 공포
- 2007-12-07
- 시행
- 2007-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7호
개정이유 — 변리사법의 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며 정부위원회에 각계 전문가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조건을 완화하고 영어능력 검정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시험 방식에 대한 기준 점수를 설정하려는 것임.
- 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변리사법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규정함.
- 나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조건을 완화함.
- 다
신규 도입된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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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변리사법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규정함.
나.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조건을 완화함.
다. 신규 도입된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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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6
- 예고 종료2007-11-05
- 공포2007-12-07
- 시행200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