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7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4-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171호
개정이유 —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 습을 이수하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나(2016.7.28. 시행),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시 불성실 교육생이 지속 발생함에도 적절 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변리사법 시행령」내 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비대면 교육('이러닝' 교육), 성취도 평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 고자 함.
- 가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수정 및 구체화안 제2조 제6항
– 조문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문장 내 불필요한 표현 삭제 및 수정 (안 제2조 제6항 본문)
– 현행 조문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부정한 수강행위에 대한 제한이 어려웠으므로, 조문 표현을 수정 (안 제2조 제6항 제1호)
– 해당 조문의 입법목적은, 실무수습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아니라 실무수습을 '부실하게 이수'한 경우를 제한하는 것 이므로, 조문 내용 수정 및 제한 사항 구체화 (안 제2조 제6항 제2호)
- 나'이러닝' 실시 근거 신설안 제2조 제7항
집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러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다집합교육 '성취도 평가' 실시 근거 신설안 제2조 제8항
집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성취도 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라하위법령 위임 범위 수정안 제2조 제9항
동 조 개정에 따른 제7항 및 제8항의 신설로, 하위법령 위임 범위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받는 교육생과 교육기관에 대해, 부정·부실 수강 시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이러닝과 성취도 평가의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를 구체화해요
소관 부처는 현행 조문이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정한 수강을 제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실무수습 실적이 제출된 경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려고 했거나 이수한 경우'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또 '내용이 부실한 경우'를 '부실하게 실무수습을 받은 경우'로 고쳐 교육생의 이수 태도를 기준으로 삼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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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6항 본문(불인정 대상과 범위)
변경 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의 해당 실무수습의 내용 등이 각 호에 해당하면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실무수습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면 실적 전부를 인정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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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이 확인되지 않아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이 설명에서 알 수 없어요.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된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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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변리사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정해진 내용에 따라 받는 실무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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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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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8
- 예고 종료2024-08-27
- 공포2024-12-24
- 시행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