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0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52호
개정이유 —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본인 특허법을 필수로 응시하도록 하고, 변리사 시험 합격자 공고 위치를 특허공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현행화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가변리사 제2차 시험 일부 면제자의 응시과목 조정안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별표 1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특허법을 포함하여 2과목을 응시하도록 함
- 나기타 미비사항 정비안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4항, 제16조의5제2항, 제22조의2제3호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징계의결 결과의 공고 위치를 특허공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변경하고, 변리사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 등을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변리사 시험의 일부 면제자 응시 과목을 조정하고, 합격자 및 징계 결과 공고 위치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험 일부 면제자의 필수 응시 과목 추가
변리사법에 따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시험을 볼 때, 산업재산권의 기본인 '특허법'을 반드시 포함하여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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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제4조의 일부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험 과목과 관련된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 사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후에 공고되는 변리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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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보
특허청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을 부여했을 때 그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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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변리사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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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1
- 예고 종료2017-06-20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