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2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67호
개정이유 — 변리사 2인 이상의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를 신설하고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을 특허청장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허청장의 업무 중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합동사무소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가합동사무소의 설치 등 관련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규약의 구체적 내용 및 기타 합동사무소 설치·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함
- 나대한변리사회 위탁업무 범위에 합동사무소 관련 업무 추가안 제24조제2항
특허청장의 업무 중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변리사 2인 이상의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 신설
변리사 2인 이상이 함께 운영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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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합동사무소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할 사항과 합동사무소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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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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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사무소
2인 이상의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속되어 함께 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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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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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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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3
- 예고 종료2023-05-02
- 공포2023-06-27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