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26호
개정이유 — 변호사 자격자 등에게 제외되었던 ‘실무수습’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자의 변리사 자격요건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원의 직무윤리 검증 절차 마련과 신속한 인허가 행정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사전 경력의 일부 인정을 규정안 제12조
실무수습을 ‘이론교육(400시간 이상)’과 ‘현장연수(10개월 이상)’로 구분하고, 실무수습 기관 및 실무수습의 일부 인정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
- 나특허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시,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 정관변경 인가 신청시 특허청장이 인허가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되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을 신설함
- 다위원회 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를 작성하는 규정 신설안 제18조의4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신설함
- 라업무의 위탁 규정 정비안 제24조
변리사법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 영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분산 규정된 위탁 업무를 이 영으로 통합하여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을 구체화하고, 인허가 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위원회 운영 및 업무 위탁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무수습 체계의 세분화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이론교육'과 '현장연수'로 나누어 구분하고, 각각에 필요한 시간과 수행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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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실무수습)
변경 전
실무수습의 기간은 1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실무수습을 이론교육과 현장연수로 구분하며, 이론교육은 400시간 이상, 현장연수는 10개월 이상으로 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또한 각각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과 사전 경력 인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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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실무수습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을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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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허가 간주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허가를 내준 것으로 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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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변리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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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1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