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575호
개정이유 —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업무대행자가 수행하여 왔으나, 대행자가 지정서를 반납(`20.6.)함에 따라 동 업무를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수행 중임, 그런데 접수 및 증명서 발급은 해양경찰청, 시험?검정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서 수행함에 따른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업무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해양환경관리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절차 관련 내용을 두 법령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 법률간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
- 가“해양환경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절차 변경안 제86조제1항
” 해양환경공단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안 제출 기한을 매년 11월 3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로 변경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
- 나“업무의 위임 권한 신설안 제94조 제6항
”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를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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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5
- 예고 종료2023-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