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5
- 공포
- 2023-06-26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84호
개정이유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242호, 2021. 4. 8.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변경 시 기술인력 선임에 관한 사항의 경우 변경신청 기간을 일부 완화하고,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서식 추가안 제19조의4제2항 관련 별표 6,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필요시 직접 발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인용 조문의 정비안 제12조의6제1항 및 별지 제10호의12서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경영지도사 인용 조문을 정비함
- 다나무병원 변경등록 신청기간 완화안 제19조의7제1항
나무의사 등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완화하고자 함
- 라과징금의 징수절차,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서식 추가안 제19조의7제5항 및 제6항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증 종류를 확대하고,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와 과징금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격증 형태 다양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증을 기존 카드형 외에 상장형으로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변경 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변경 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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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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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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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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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5
- 예고 종료2023-05-15
- 공포2023-06-26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