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8-06 예고
- 입법예고
- 202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44호
개정이유 —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재무상태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가나무병원 종류 변경을 위한 등록 시 자본금 증빙서류 갈음 (안 제19조의6)안 제19조의6
– (원안) 나무병원 종류 변경 시 자본금 및 사무실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안) 자본금 증빙서류는 조세 신고서류 또는 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증빙서류는 재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나무병원 종류 변경을 위한 등록 시 자본금 증빙서류 갈음 (안 제19조의6)
- (원안) 나무병원 종류 변경 시 자본금 및 사무실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안) 자본금 증빙서류는 조세 신고서류 또는 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증빙서류는 재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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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2
- 예고 종료2020-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