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09호
개정이유 — 산림인접지에서의 인화물질의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 허가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논·밭두렁 불놓기 허가 신청 단서 조항 삭제안 제28조 제3항
논·밭두렁 등에 대한 불놓기 허가 신청서는 마을단위로 제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인접지에서 불놓기 허가를 신청할 때 논·밭두렁에 대한 마을 단위 제출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과의 일치
대통령령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그에 맞춰 시행규칙의 허가 신청 관련 조항도 삭제하여 상위 법령과 내용을 맞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3항
변경 전
논·밭두렁 등에 대한 불놓기 허가 신청서는 마을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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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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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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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3
- 예고 종료2021-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