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8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84호
개정이유 — 산림생태원 시설 중 건축물 설치 비용 예산 제한 예외사유로 목구조건축물을 규정함으로써 목구조건축물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함
- 가산림생태원 시설 중 건축물 설치 비용 예산 제한 예외 사항으로 「건축법」제4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목구조건축물 규정안 제18조제1항
- 나산림생태원 조성 주체에 산림청장 추가안 제18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림생태원 시설 중 건축물 설치 비용 예산 제한 예외 사항으로 「건축법」제4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목구조건축물 규정(안 제18조제1항)
나. 산림생태원 조성 주체에 산림청장 추가(안 제18조제2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6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03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02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0-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6
- 예고 종료2025-04-08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