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9-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21호
개정이유 — 산림항공기의 지원 요청을 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을 규정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을 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제131조의2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를 받기 위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에 긴급하게 운항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위해 안전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5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긴급하게 운용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방안 마련과 지원요청서 생략 등의 내용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드론의 비상 상황 활용 기반 마련
산불 진화나 예방 같은 공공 목적의 긴급한 상황에서 드론이 특별한 허가(특례)를 받아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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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제42조 각 호의 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3조의2제4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지원요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비행절차 등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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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장치로, 흔히 '드론'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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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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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6
- 예고 종료2020-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