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30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23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02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되어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
- 나산불진화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4조의2 신설)안 제34조의2
산불진화장비의 종류를 정하고 규격 등 필요사항을 산림청장이 고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할 때 필요한 장비의 종류와 규격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기콥터 등 장비를 도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를 별표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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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34조의2(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장비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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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정부 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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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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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7
- 예고 종료2021-09-30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