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6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85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개정(법률 제10846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에 따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의 종류, 보호종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범위와 이행절차,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 산림곤충 등의 조사ㆍ연구 대상 및 방법과 방제기술의 개발,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 중 중복될 수 있는 항목을 법률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수정 반영안 제3조제4항 개정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유형의 구분항목 중 희귀식물 자생지를 법률개정 내용에 맞추어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 수정
2) 개정된 법률에 명시된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분포유무와 같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종류와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8조의2 신설
1)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종류를 별표4에 명시하고,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국가수목 유전자원목록심의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또한 시ㆍ도지사가 보호종을 지정할 때는 해당 종의 분류학적 지위 및 생태적 특수성, 자연적ㆍ인위적 위협요인, 경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2) 관련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절차 및 훼손된 자생지의 복원ㆍ복구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4 신설
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굴취ㆍ채취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명시함
2)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 생태적으로 복원ㆍ복구하기 위하여 훼손원인 및 피해유형, 훼손지의 원래식생, 주변 산림생태계 및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고, 다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하도록 함
3)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굴취ㆍ채취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시행과정에서 국민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적으로 복원ㆍ복구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
- 라산림곤충 등의 조사ㆍ연구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9조의2 신설
1) 개정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조사ㆍ연구 대상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산림곤충 등의 조사ㆍ연구 및 방제기술의 개발을 관련 연구기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2) 산림곤충 등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물학적 방제 확대 및 발전이 기대됨
- 마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9조의3 신설)안 제19조의3
1) 수목진료시책의 수립ㆍ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 그 방법에 대하여 명시함
2)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수목진료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ㆍ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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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6
- 예고 종료2011-10-06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