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6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84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 안(법률 제10846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 가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제12조의2 신설
1)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사항에 수목진료체계의 구축,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ㆍ보급, 수목진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지원,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함
2) 시책에 포함되는 내용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시책의 수립 시기 및 수목진료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1) 시책은 1년 단위로 수립하며, 수립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 계획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연도별 시책 수립을 통해 신종ㆍ돌발 산림병해충 발생 시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으며, 수목진료 실태조사를 통해 내실있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 제12조의2 신설)
1)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사항에 수목진료체계의 구축,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ㆍ보급, 수목진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지원,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함
2) 시책에 포함되는 내용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책의 수립 시기 및 수목진료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마련 (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1) 시책은 1년 단위로 수립하며, 수립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 계획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연도별 시책 수립을 통해 신종ㆍ돌발 산림병해충 발생 시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으며, 수목진료 실태조사를 통해 내실있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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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6
- 예고 종료2011-10-06
- 공포2011-12-28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