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11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행위 허용안 제3조제2항제19호
산림보호구역내에서 치유의 숲 조성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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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행위 허용(안 제3조제2항제19호)
- 산림보호구역내에서 치유의 숲 조성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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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3
- 예고 종료2020-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