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3
- 공포
- 2023-04-04
- 시행
- 2023-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167호
개정이유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나이 제한(만 20세 이상 선발)을 삭제하여 다른 산림분야 일자리와 같이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산사태현장예방단 나이 제한 삭제안 제32조의13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나이 제한(만 20세 이상)을 삭제하여 지침에서 정하도록 함
- 나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기준 강화안 별표 3의 2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산사태 예측정보의 발생 비율 조정을 통해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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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사태현장예방단 나이 제한 삭제(안 제32조의13)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나이 제한(만 20세 이상)을 삭제하여 지침에서 정하도록 함
나.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기준 강화(안 별표 3의 2)
-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산사태 예측정보의 발생 비율 조정을 통해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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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4
- 예고 종료2022-06-13
- 공포2023-04-04
- 시행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