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206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물의 탐사·시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국내 광업의 투자·일자리창출 등을 촉진하고자 함
- 가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물의 탐사·시추 시설의 설치 가능
1) 탐사·시추하고자 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된 광구 내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입증될 것
2) 탐사·시추의 목적이 갱구의 입구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한 굴진채굴일 것
3) 광물의 탐사·시추 시설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것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광물 탐사 및 시추 시설 설치를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시적 시설 설치 허용
소관 부처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 광물 탐사 및 시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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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4년 0월 0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것 2.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에 탐사ㆍ시추하고자 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된 광구에서 탐사ㆍ시추를 실시했을 것. 이 경우 탐사ㆍ시추한 광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탐사ㆍ시추하려는 광물과 동일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탐사ㆍ시추 결과 경제성이 인정될 것. 이 경우 광물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을 조사하는 전문조사기관에서 경제성을 판단받아야 한다. 4.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굴진채굴일 것. 이 경우 갱구의 입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해야 한다. 5. 탐사ㆍ시추가 완료된 후 훼손된 산림을 복원할 것 6.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탐사ㆍ시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작업장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광업법」 제38조에 따라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가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광업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제1항제2호에 따른 탐사ㆍ시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사실적 보고서 3.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제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4. 탐사ㆍ시추계획서 5. 작업공간의 시설계획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작업구역이 표시된 6천분의 1 이상의 도면 또는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치지도 등 6.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로 훼손된 산림의 산림복원사업계획서. 이 경우 복원에 대한 공종ㆍ공법, 전문가 활용계획,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그 밖에 복원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설치를 위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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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진채굴
지표면 아래로 굴착하여 나아가며 광물을 채굴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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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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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3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