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08호
개정이유 —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간 충돌을 해소하고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함에 따라 소각산불 발생 및 미세먼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비안 제24조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제1호) 및 조림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제2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사용하여 인화물질을 제거하거나 정지작업을 하는 등의 예외 사례를 삭제하여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간 충돌 해소
소관 부처는 농업부산물 소각과 관련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사이의 내용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1항 제1호
변경 전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
변경 후
<삭 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대상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불놓기 허가 신청자(연간 약 536건)와 소각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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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림인접지
산림과 맞닿아 있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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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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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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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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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3
- 예고 종료2021-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