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6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88호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사업 및 투자규모를 규정하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조건과 절차를 정함 또한 투자진흥지구내의 새만금사업과 시범·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율을 규정함.
- 가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을 규정안 제11조의5 신설
- 나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을 신설안 제11조의6내지 제11조의10 신설
- 다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조건 및 사유 등의 내용을 신설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 라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사업 및 감면율을 규정안 제31조의 22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을 규정(안 제11조의5 신설)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을 신설(안 제11조의6내지 제11조의10 신설)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조건 및 사유 등의 내용을 신설(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사업 및 감면율을 규정(안 제31조의 22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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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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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6
- 예고 종료2023-05-16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