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2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876호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의 폭을 넓히고, 원형지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 범위를 조성토지의 100분의 50까지 확대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등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가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1)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은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되어 투자유치에 제한
2)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새만금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투자유치
- 나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한 완화안 제19조제1항
1)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는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용 토지 및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용지에 한정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하는 토지 등으로 제한
2)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 및 절차를 폐지하되,원형지 공급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급의 범위를 조성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정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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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1)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은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되어 투자유치에 제한
2)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새만금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투자유치
나.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한 완화(안 제19조제1항)
1)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는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용 토지 및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용지에 한정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하는 토지 등으로 제한
2)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 및 절차를 폐지하되,원형지 공급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급의 범위를 조성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정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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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3
- 예고 종료2014-08-12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