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6
- 공포
- 2018-09-18
- 시행
- 2018-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685호
개정이유 — 새만금 사업의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515호, 2018.3.20. 공포, 2018.9.21. 시행)됨에 따라 자본금 출자자의 범위,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공사채 발행 절차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법 제77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새만금개발공사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금융기관등으로 규정안 제31조의2 신설
- 나
공사가 현물출자 재산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다음 해부터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 다공사의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4 신설
- 라공사채의 발행방법, 발행조건, 이율, 상환기간 및 공사채 발행계획 작성내용 등을 규정안 제31조의7∼20 신설
- 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입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21 신설
- 바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정하고 상환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둠(안 31조의22 신설)
- 사
과태료 부과권자를 외국방송 재송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하고 검사의 거부 등의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기준 및 금액을 정함안 제55조의 신설, 별표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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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4
- 예고 종료2018-07-16
- 공포2018-09-18
- 시행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