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8
- 공포
- 2016-02-11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48호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3483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가능한 전문기관과 그 업무,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와 자금지원 기준, 민자유치사업의 지원내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절차, 새만금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자치사무 관련 위원회 설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의 종류 및 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범위 확대, 민간투자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새만금사업의 종류에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추가하고 그 밖의 사업은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개정
- 나
민간투자자는 업종에 제한없이 회사채 평가결과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 다공공시행자가 대행하여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포함하여 대행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안 제9조제1항 개정
- 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의 범위를 정함 (안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개정) 사업시행자의 변경,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제곱킬로미터 이상, 용도별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사업비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외에는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안 제10조
- 마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안 제11조의2 신설
총괄사업관리자는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업무지원을 할 수 있음
- 바
민간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새만금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공유수면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12조의2 신설
- 사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대상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하여 새만금개발사업을 활성화안 제13조 개정
- 아
새만금위원회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며, 안건 심의와 관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및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안 제27조제1항제1호, 제27조제4항 개정, 제27조의2 신설
- 자
새만금청장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은 새만금사업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고용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설정 (안 제31조의2 신설) 재화·서비스 구매 또는 판매실적,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기타 경영상 협력관계 인정되는 경우 등을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로 함안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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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신청 전에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사전심사신청서류, 심사기준 및 세부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7조의2 신설
- 카도시·군 계획시설 건설을 위해 새만금청장에게 위임된 자치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도 문화재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등 10개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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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7
- 예고 종료2015-12-28
- 공포2016-02-11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