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7
- 공포
- 2020-07-28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1호
개정이유 —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97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등을 고시안 제9조의2
- 나국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및 수의계약 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안 제4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만금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에 연구기관을 포함하고, 사업시행자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기관의 혜택 확대
국공유지의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받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에 다양한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유치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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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의 고시)
변경 전
제24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변경 후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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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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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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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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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6
- 예고 종료2020-04-07
- 공포2020-07-28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