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6
- 공포
- 2023-06-28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87호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2.12.27. 일부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하고자 함.
주요내용 —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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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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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6
- 예고 종료2023-05-16
- 공포2023-06-28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