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7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7
- 공포
- 2025-03-11
- 시행
- 2025-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1호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자격요건을 현실화하고, 새만금지역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건축위원회 개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심의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인원과 전문분야를 확대하고 개의조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 가외국인투자기업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안 제7조제1항 개정
- ○
기존 외국인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은 새만금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설법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외투기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어려워 진입장벽으로 작용
- ○
사업시행자의 신용, 자기자본 등의 평가를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에 대해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 촉진
- 나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자격분야 확대 및 개의기준 변경안 제52조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개정
- ○새만금지역의 입주 본격화 및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 등에 대응하여 새만금 건축위원회 운영 중 발견된 미흡점 개선
1) 전문성 제고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역할(산하 전문위에서 교통·도시계획 여건 등 종합검토) 수행을 위해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확대
2) 도시계획, 교통,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문분야를 ‘건축’에서 ‘건축, 도시계획, 경관 또는 교통 등’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
3) 구성인원, 전문분야 확대에 따라 중앙?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사례와 같이 심의안건별 참석위원을 구성하여 위원장이 참여위원을 확정하고 확정된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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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7
- 예고 종료2024-12-17
- 공포2025-03-11
- 시행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