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7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4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의 복합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및 지역기업 우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가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안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
- 나지역기업 우대 대상 추가안 제34조제1항제3호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도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만금 토지 공급 대상과 지역기업 우대 용역 범위를 넓혀 수의계약과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추가
새만금 조성토지는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이 안은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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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2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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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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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새만금사업으로 바다나 갯벌을 메워 만든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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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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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5
- 예고 종료2026-07-27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