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611호
개정이유 — 어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금어기·금지체장을 완화·폐지하기 위함
- 가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추진안 별표1
지정내역 : 곰소만(‘64.1.1./9,820ha), 금강하구(’76.9.7./11,280ha)
- 나
어업규제 개선을 위해 금어기 2종(소라, 우뭇가사리) 완화, 금어기 14종(개서대, 털게, 닭새우, 펄닭새우, 백합, 전복류, 코끼리조개, 오분자기, 개다시마,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 도박류, 뜸부기) 폐지, 금지체장 9종(개서대, 황돔, 황복, 털게, 닭새우, 펄닭새우, 백합, 마대오분자기·오분자기, 전복류) 폐지 추진안 별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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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추진(안 별표1)
* 지정내역 : 곰소만(‘64.1.1./9,820ha), 금강하구(’76.9.7./11,280ha)
나. 어업규제 개선을 위해 금어기 2종(소라, 우뭇가사리) 완화, 금어기 14종(개서대, 털게, 닭새우, 펄닭새우, 백합, 전복류, 코끼리조개, 오분자기, 개다시마,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 도박류, 뜸부기) 폐지, 금지체장 9종(개서대, 황돔, 황복, 털게, 닭새우, 펄닭새우, 백합, 마대오분자기·오분자기, 전복류) 폐지 추진(안 별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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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2
- 예고 종료2023-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