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9
- 공포
- 2026-04-14
- 시행
- 2026-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915호
개정이유 — 국민 체감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 및 양식업자에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폐지(「수산자원관리법」개정ㆍ공포, ‘25.4.22) 등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령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한 운항 및 선박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배분 시 법적 위반 전력 고려사항에 「어선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규정 정비안 제25조
법 제44조제2항제3호ㆍ제5호의 삭제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규정 모두 삭제
- 나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4
법 제44조제1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삭제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중 폐지 대상의 부과 규정 삭제
- 다배분량의 할당기준 확대안 제22조제1호
안전한 운항 및 선박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할당기준 법적 위반 전력 고려사항에 「어선법」을 추가
- 라그 밖에 용어 정비안 제24조의2, 제47조의2
현행 기관명칭인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용어의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인과 양식업자에게 걷던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부과 규정을 정리하고, 총허용어획량 배분 때 「어선법」 위반 전력도 고려하게 하며 기관 명칭을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자원조성금 면제 규정 삭제
법 제44조제2항제3호·제5호가 삭제된 데 맞춰, 시행령 제25조의 조성금 면제 규정을 모두 없애는 내용이에요. 맨손어업·나잠어업·투망어업 신고자와 일정 규모 미만의 면허·허가를 받은 사람 등을 면제 대상으로 정한 조항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1호(배분량의 할당기준 중 위반 전력)
변경 전
법, 「수산업법」 또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전력을 고려해요.
변경 후
고려하는 위반 전력 법률에 「어선법」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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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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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금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는 데 쓰라고 어업인과 양식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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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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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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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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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8
- 예고 종료2025-09-19
- 공포2026-04-14
- 시행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