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2021-08-03
- 시행
- 202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714호
개정이유 — 어구·어법 중심(input control) 어업관리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 중심(ourput contrl)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에 일반야영장도 추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집행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포획·채취금지 기준 완화제6조제5항 및 제6항
– 어업인 단체가 총허용어획량(TAC)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부착 및 작동, 조업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을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 마련
– 세부 내용 및 절차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도록 규정
- 나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별표14
관련 법령명이 기존 「수산업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라 분리하여 규정
- 다조성금의 감액기준별표15
기존 어업자로 통칭되었던 것을 어업자 및 양식업자로 분리하여 규정
- 라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별표16
"어업용"을 "어업용·양식용"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에 '일반야영장'도 추가하여 규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의견 제출 방법: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 : 044-200-5531∼5532, FAX : 044-200-5549
- ○전자우편 : xialin@korea.kr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누리집 「법령정보 → 입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 관리 체계 변화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 기준 완화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시설 허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포획·채취 금지 기준의 유연한 적용
소관 부처는 어업 관리 체계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자나 단체에게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나 체장·체중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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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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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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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해놓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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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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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0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2021-08-03
- 시행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