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19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어선의 안전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가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1)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사설묘지’, ‘자연장지’, ‘수력 발전시설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의 설치를 허용
- 나총허용어획량(TAC) 배분량의 할당기준
1) TAC 배분량을 할당할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의 위반전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
- 다수산자원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1)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수산조정위원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어선 안전 관련 위반 기록을 고려하여 수산물 배분량을 결정하며, 관련 위원회 명칭과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소관 부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구역 내에 '사설묘지', '자연장지', '수력 발전시설(양식장 배출수 이용 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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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제2024년 4월 30일 공포 전 기준,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변경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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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조항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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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허용어획량(TAC)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최대 양을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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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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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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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6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