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443호
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시 해킹 방지를 위해 원격 접근·침입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의 원격 접속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행자가 아닌 자가 원격으로 접근·칩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화하고자 함
- 가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지정한 자 이외의 자의 원격제어 금지안 제26조의2제1항제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시 허가받은 운행자가 아닌 사람이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원격 제어 금지 대상의 명확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시 해킹 방지를 위해 원격 접근 및 침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다듬으려 해요. 기존 문구는 운행자의 정당한 원격 접속까지 막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허가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 이외의 자'가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ㆍ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변경 후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지정한 자 이외의 자가 무단으로 접근ㆍ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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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멀리 떨어진 곳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기를 조종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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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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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9
- 예고 종료2023-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