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7
- 공포
- 2023-07-03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59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3.1.3., 일부개정, 법률 제1917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 가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의 요건과 연구기관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하향안 제4조의3
- 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철회 신고 서식 추가안제4조의4, 별지제3호, 별지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철회할 때 제출하는 신고 서식을 마련하고, 전문자격 요건 등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규정의 이동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의 전문자격 요건과 연구기관 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옮겨서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세무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과 연구기관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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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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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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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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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6-07
- 공포2023-07-03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