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6
- 공포
- 2024-07-10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30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1.9., 일부개정, 법률 제19990호, 2024.3.19., 일부개정, 법률 제2039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 가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서식 추가안 제2조의2, 별지제10호
- 나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서 체결, 해지·해제 및 자기주식 취득 신고 서식 추가안 제4조의7, 별지제11호, 별지제12호, 별지제1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지정 및 성과조건부주식 관련 신고를 위한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신청 서식 마련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지정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을 새롭게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2항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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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7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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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일정 기준을 갖추고 지정받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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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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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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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5
- 예고 종료2024-05-16
- 공포2024-07-10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