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6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216호, 2019. 1. 8.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 도지사’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시 도지사의 업무를 하도록 모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시 도지사’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함(안 제5조제1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시 대상이 되는 '시·도지사'의 범위를 특별자치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자치시장 포함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으려는 분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 대상이 되는 지자체장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변경 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변경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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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 정보, 금융 등 환경이 좋은 도심 건물을 지정하여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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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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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0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