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2025-09-16
- 시행
- 2025-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93호
개정이유 — 당초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상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어 벤처기업 신규 신청 및 재확인 신청이 불가하였고 기존 벤처기업이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최근의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여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삭제
1) 최근 정부는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예전과 같이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2) 기존의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열거된 업종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포함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도록 함
3) 혁신성·사업성을 갖춘 신기술 기반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받게 되고 기존 벤처기업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제한업종 목록에서 빼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제한업종에서 삭제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어서 벤처기업 신규 신청과 재확인 신청이 안 됐어요. 이 업종을 제한업종 목록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 1]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제4호
변경 전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분류코드 63999-1)이 제한업종에 올라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업종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벤처기업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확인해 주고 여러 지원을 하는 기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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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9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2025-09-16
- 시행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