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586호
개정이유 — 비상장 벤처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도 주식연계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한 기술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가비상장 벤처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
1) 현재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 주식 수’ 총합은 5억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2) 이를 20억원 이내로 확대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
- 나
이번 개정을 통해 우수 기술인재의 벤처·스타트업 유입을 촉진하고, 인재 중심의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상장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스톡옵션 한도 확대
벤처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줄 때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 주식 수'의 합계 한도를 5억원 이내에서 20억원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제5항(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 스톡옵션의 요건)
변경 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여야 해요.
변경 후
금액 기준만 바뀌어 그 합계가 20억원 이하이면 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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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권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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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7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2025-12-30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