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98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정비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기업의 혼선 방지를 위한 용어 정비 필요
- 가벤처기업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4항, 제7조의2제1항
1)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제11조의13 신설)으로 기존 가지조문(제11조의13 ~ 제11조의21)이 순연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조문 정비
- 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서식 수정별지 제3호 서식
1)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양식 일부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나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을 신청하는 사람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신고하는 기업을 위해, 시행령 조문 번호 인용을 바로잡고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행령 조문 번호가 밀려서 인용을 맞춰요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제11조의13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 제11조의13부터 제11조의21까지가 한 조문씩 뒤로 밀렸어요. 시행규칙이 이 조문들을 인용하고 있어서 번호를 맞추려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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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제1호(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신청 첨부서류)
변경 전
건축물이 영 제11조의17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후
영 제11조의1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용 조문만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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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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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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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8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8
- 예고 종료2026-10-0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