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4-298호
개정이유 — 벤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관리자에게 부과된 분기별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관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 가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 자료 제출 규제 폐지안 제9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관리자의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제를 폐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관리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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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 자료 제출 규제 폐지(안 제9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관리자의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제를 폐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관리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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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