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5
- 공포
- 2009-04-30
- 시행
- 200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20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의 지정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신청의 절차를 정함.
– 지원센터 지정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제출서류를 정하고 신청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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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신청의 절차를 정함.
- 지원센터 지정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제출서류를 정하고 신청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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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5
- 예고 종료2009-02-25
- 공포2009-04-30
- 시행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