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4
- 공포
- 2020-06-19
- 시행
- 2021-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52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997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명확화제8조제1항 개정, 제3항 신설
- 나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절차 방법 명확화제10조 신설
- 다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운영 명확화제11조 신설
- 라벤처기업확인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벤처기업확인 처리기간보다 짧게 설정제12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벤처기업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벤처기업 확인 절차의 체계화
법령 개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면서, 이에 필요한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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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변경 전
기존에는 '영 제18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인용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법 제25조제1항'으로 수정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 해요.
변경 후
제8조(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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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준비행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시행 전이라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거나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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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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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법령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 규제영향분석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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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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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5
- 예고 종료2020-04-14
- 공포2020-06-19
- 시행202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