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62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3.21.)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의 정비 및 경쟁제한적 규제인 자동차경주장, 썰매장,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가체육시설법 개정(2023.3.21.)에 따라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부칙 제4조 삭제
– 병설해야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규모 및 준공기한 규정(제13조) : 삭제
–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예치시, 관리기관에 예치해야하는 금액 및 시기 규정(제14조) : 삭제
– 조성비 예치자는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 비회원제 골프장 설치·운영 등에 사용(제15조) : 삭제
– 대중골프장 병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4조) : 삭제
- 나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3의 부지면적 제한 사항 삭제 업종 제한내용
- 가
자동차경주장업 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골프연습장업 (실외 골프연습장업만 해당한다)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 다
썰매장업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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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0
- 예고 종료2023-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