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8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30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제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별표 1, 안 제6조 별표 2
1) 체육시설의 종류(별표 1)에 ‘인공암벽장’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 2)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 나정기 안전점검 실시 기준 규정안 제2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
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주기를 규정함
- 다국민체육진흥공단에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보고의무 및 보고사항 규정안 제2조의5제4항부터 제5항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결과를 보고할 의무 및 보고사항을 규정함
- 라등록 체육시설의 준공보고서 제출 중복절차 개선안 제16조제1항
등록 체육시설 준공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와 별개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복 절차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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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별표 1, 안 제6조 별표 2)
1) 체육시설의 종류(별표 1)에 ‘인공암벽장’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 2)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나. 정기 안전점검 실시 기준 규정(안 제2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
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주기를 규정함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보고의무 및 보고사항 규정(안 제2조의5제4항부터 제5항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결과를 보고할 의무 및 보고사항을 규정함
라. 등록 체육시설의 준공보고서 제출 중복절차 개선(안 제16조제1항)
등록 체육시설 준공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와 별개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복 절차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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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9
- 예고 종료2021-05-18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