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5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55호
개정이유 —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시행령 별표1)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 (현행) 골프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 46종 → (개정안) 파크골프장, 풋살장 포함 4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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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1-15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