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8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키로 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유예과제로 채택된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완화를 위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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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1
- 예고 종료2009-06-18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