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15호
개정이유 — ㅇ 규제개혁위원회 2023년 재검토규제 심의·의결(2023.10.13.) 후속 조치 등 규제 개선과제 추진
- ㅇ체육시설법 시행규칙별표 3, 별표 4, 별표 5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두 종류 이상 체육시설에서 한 종류 이상으로 완화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 4)) 무도장·무도학원 바닥을 목재마루 이외에 목재마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바닥재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에서 골프장업을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직장체육시설과 무도학원 등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장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직장의 경우, 체육시설을 두 종류 이상 갖춰야 했던 기존 규정을 한 종류 이상만 갖추면 되도록 완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변경 전
직원이 500명 이상인 직장의 경우, 영 별표 1의 체육시설의 종류 중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변경 후
직원이 500명 이상인 직장의 경우, 영 별표 1의 체육시설의 종류 중 한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갖추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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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5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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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태권도, 검도 등 무술을 가르치거나 수련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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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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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9
- 예고 종료2024-0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