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2
- 공포
- 2020-12-23
- 시행
- 2020-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9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나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2)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3)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4)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세부기준 완화(제27조(행정처분) 별표 7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골프장과 수영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신설
체육시설의 시설·지도자 배치·안전 및 위생 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새롭게 포함하고, 관련 신고 서식에도 해당 항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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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보험 가입)
변경 전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범위에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범위에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이 포함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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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체육교습업을 경영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설 신고를 완료하고, 3년 이내에 지도자 배치 기준을 맞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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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육교습업
어린이 등 이용자가 많은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훈련 등의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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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체육시설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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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체시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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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3
- 예고 종료2020-11-02
- 공포2020-12-23
- 시행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