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56호
개정이유 — ㅇ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2)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ㅇ 체육시설 회원모집 시 모집공고가 게재된 신문 또는 인쇄물 원본이 아닌 사본이나 전자파일의 제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 편의성 제고 *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국조실,‘23.8월) 결과에 따른 규제개선 조치 추진 ㅇ 체육시설법(‘23.8.8.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3.6.7. 개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 시행규칙(별표6 안전·위생 기준) 개정 등
- ㅇ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2, 별표6, 별표7
– (회원의 모집방법 등(제15조)) 회원모집 공고 자료 제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체육시설업자 편의 제고
–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별표2))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에 신설
– (안전·위생 기준(별표6)) 법령(체육시설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행정처분 기준(별표7)) 체육시설법 적용 조항 오기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체육시설 운영자의 편의를 높이고 어린이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며,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체육시설 종류 확대
파크골프장과 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들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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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변경 전
신문 또는 인쇄물 원본을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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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예외 사항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6 제1호 차목의 어린이 안전 관련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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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항목이나 내용을 새로 만들어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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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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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