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1
- 공포
- 2010-04-13
- 시행
- 2010-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9년11월19일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ㆍ추진키로 함에 따라 개선과제로 채택된 신고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아울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12.21)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 해진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1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5-1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1
- 예고 종료2010-02-01
- 공포2010-04-13
- 시행20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