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6-14 예고
- 입법예고
- 2024-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89호
개정이유 —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 ㅇ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체육시설 안전교육 실시시행규칙 제1조의4
- ㅇ“중대한 결함” 및 “중대한 결함 외의 결함”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 설정별표 7 행정처분기준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체육시설 안전교육 실시
(시행규칙 제1조의4)
ㅇ “중대한 결함” 및 “중대한 결함 외의 결함”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 설정(별표 7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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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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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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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2
- 예고 종료2024-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