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0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79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3.28., 일부개정, 법률 제19319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
- 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 나
시장정비구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중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면적에 대한 산정방법을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동의한 것으로 규정안 제15조제3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장정비사업 시 공유지의 동의 면적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등록 의무 면제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유지 동의 면적 산정 기준 명확화
한 필지의 땅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진 경우(공유), 동의한 사람의 지분만큼만 동의한 것으로 계산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변경 전
공유지의 동의 면적에 대한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불분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3.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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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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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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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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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1
- 예고 종료2023-06-20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9